2005년10월30일 22번
[임의구분]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된다.
- ②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- ③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.
- ④ 거래계약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합의해제되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는 여전히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존재한다.
-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된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중개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 또는 지급조건에 따라 발생합니다. 즉, 잔금을 지불할 때가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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